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최근 행복도시 내 아파트 설계기준 강화정책의 하나로 천장고를 2.3m에서 2.4m로 상향조정한다는 보도가 일부 매체를 통해 발표됐다. 국민의 신장 변화와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동안 아파트의 천장고는 2300㎜가 대부분이고, 일부 사례에서 2350 ~ 2400㎜로 설계·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파트 천장고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천장고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층고가 높아져 한정된 대지에 최고 높이 한계 및 층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데 장애가 돼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대지에 최대한으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낮은 것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먼저 층고에 대해 살펴보자. 층고는 1개 층의 높이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에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에서는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m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각 5㎝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높이를 표현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높이’로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반자높이를 규정함으로써 건축용어인 천장높이 혹은 천장고를 대신하고 있다.

1개층의 층고(층높이)에 대한 치수를 생각해볼 때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구조체로서 바닥 슬래브 두께이고, 두 번째는 온돌층(소위 방통), 세 번째는 천장반자에서 슬래브 아랫면까지의 높이이며, 네 번째가 반자높이(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높이)다.

현재 바닥슬래브 두께는 구조적인 관점보다 층간소음차단을 위한 차음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바닥구조)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보와 기둥을 통해 내력이 전달되는 라멘구조는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9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의 표준바닥구조에서는 벽식 및 혼합구조 210㎜, 무량판구조 18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라멘구조에서는 바닥 슬래브두께는 150㎜지만 이를 지지하는 보의 춤(높이)가 있으므로 슬래브 두께를 포함해 최소 300㎜는 확보 돼야 하며, 보 하부로 설비가 지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400㎜는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인 온돌층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전술한 표준바닥구조에서는 완충재(20㎜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40㎜ 이상) + 마감모르타르(40㎜)를 합쳐 총 100㎜ 이상, 혹은 완충재(40㎜ 이상)와 마감모르타르(50㎜ 이상)인 경우는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이 규정보다 강화된 완충재 + 경량기포콘크리트 + 마감모르타르를 합쳐 110㎜를 사용한다. 바닥마루를 사용할 경우 10㎜를 더 증가시킨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완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천장반자에서 슬래브 아랫면까지의 천장 속의 깊이다. 천장 속에는 전기배선과 전등, 환기배관(닥트), 소방용 감지기 및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매입형 에어컨 설비 등이 설치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5층 이상은 주택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천장 매입형으로 천장 속 깊이가 150㎜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로 상기의 3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공간으로 거주자가 사용하는 반자 높이다. 이 높이가 일반적으로 2.3m가 일반적인 수치였던 것이며, 세종시 행복도시에서는 2.4m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4가지[바닥슬래브 두께(180 ~ 210㎜) + 온돌층(110㎜에 마루바닥 등의 마감 두께 10㎜) + 천장 속 깊이(150㎜) + 반자높이(천장고: 2300 ~ 2400㎜)]를 더해 보면 층고는 2750 ~ 2880㎜가 된다. 어떤 구조방식을 채택하는가와 반자높이를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치수 및 기준척도에 따라 5㎝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2750 ~ 2900㎜사이의 치수로 정해지지만 벽식구조나 혼합구조에서는 최소 층고가 2780㎜, 라멘구조는 2970㎜가 되고, 5㎝(50㎜) 단위로 기준척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층고는 2800㎜, 2850㎜, 2900㎜, 2950㎜, 3000㎜가 된다. 여기에서 천장고를 10cm 더 높이면 최소 층고는 2900㎜부터 시작돼 30층을 건설하게 되면 천장고 100㎜ 증가는 건물 전체 높이에서 3000㎜가 더 높아지게 돼 30층을 지을 것을 29층밖에 짓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급자 측에서는 세대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므로 천장고 증가를 회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의 고정적인 수치는 온돌층과 바닥마감치수(12㎜), 천장 속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150㎜)이며, 변화치수로 구조방식과 천장반자높이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공급자가 벽식구조와 천장고 2300㎜를 고집하는 이유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층고는 15층까지는 2600㎜, 16층 이상 층은 2700㎜가 일반적이다. 슬래브 두께가 135 ~ 150㎜인 상황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2200㎜ 정도의 반자높이가 설정되게 돼 개방감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공급 시에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해 층고가 낮게 시공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도 수평방향의 증축은 가능하지만 수직방향의 치수증가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층고가 높은 것은 공급자의 공급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거주자에게는 세종시에서 말했듯이 국민 신장의 증가와 개방감의 확보, 천장의 구성의 다양성, 설비 증가에 대응 등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 층고가 높고 천장고가 높으면 에너지 사용량의 약간의 증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사용측면, 특히 장기간의 수명을 가질 때 변화대응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일본의 주택은 천장고 2400㎜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성능표시제도에서는 층고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층고가 높은 주택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현명한 소비자는 스스로 평가해 층고가 높은 주택을 선택하리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층고가 높은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재고주택의 가치로서, 나아가 국민의 신장 증가, 사용자의 쾌적한 공간 확보와 미래의 수직치수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에 유연성을 더해 준다. 수직치수는 재고주택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요소의 하나다.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인 주택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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