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금 받는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급여계좌 압류시).

회신: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연금을 받다가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본인이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로 전화, 방문, 누리집(공인인증 필요)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신용상의 문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급여수급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가 금지돼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입금은 국민연금 급여만 가능하되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액만 보호되고 150만원 초과액은 일반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질의: 이민을 가는데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이민을 가도 해외송금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이주자 및 국적 상실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때 해외체류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이주시에는 반드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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