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가에서 사업장이나 사업장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지.

회신: 사업장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보험료의 60%(신규가입자), 40%(기존가입자)를 지원한다(신규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이력이 없고, 취득일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력이 없는 자).

 

질의: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있는지.

회신: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 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91만원 이상인 경우는 4만950원을 상한선으로 정액지원(2015년 기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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