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연금은 세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험제도다. 소득활동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노령이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금과 달리 본인이 납부한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질의: 40~50년 후 연금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못 받게 되는지.

회신: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된다.
연금수령자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보험료 납부자)는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40~5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해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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