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월 소득 5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똑같은지.

회신: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초과 액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만약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면 고소득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져 연금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2015년 7월 기준 상한액 421만원).

 

질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인턴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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