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역가입자인데 회사에 취업했다면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자동으로 상실 처리되므로 개인이 별도로 사업장 입사 관련 신고를 공단에 할 필요는 없다.

 

질의: 지역가입자인데 폐업을 해서 소득이 없다면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지역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입을 유지하며 납부를 지속하면 된다.

 

질의: 지역가입자인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해도 되는지.

회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제소득보다 높게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는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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