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는 연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향후에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

 

질의: 현재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중이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회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납부할 수 있다.

 

질의: 납부 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국번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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