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 관리 감독관청의 설립 방안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지원·감독은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있다.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단지 내의 분쟁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 감독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외 필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필요 서류들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입주민간의 이해관계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모든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주택관리회사, 입주자·관련 조직에만 의존하고 체계적인 관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센터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 중앙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센터와 협력해 입주민·관리소장 등에게 전문적·기술적 지원, 장기수선계획 조정업무, 물량산출표의 작성업무 등에 대한 지원, 계획수선을 위한 설명서 개발·보급, 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사·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실습시 지원,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작성·장충금 산출서비스 제공, 계획수선 우수단지 평가·표시제도 시행, 계획수선에 필요한 공사종류별 단가시스템 구축·제공,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아파트닥터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 관리 적정화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등이다.

4. 장기수선공사 분쟁에 대한 심층면접
1) 심층면접 개요
공동주택 관리항목 중 장기수선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장기수선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심층면접 대상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장기수선공사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입주민, 관리소장, 건축전문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며 지금 분쟁이 시작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수선공사로 인한 분쟁의 시작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의결과 집행에 대한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분쟁의 시작이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경우에는 관리소장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 본인 생활이 바쁘다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궁금한 일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보니 자연적으로 무관심하게 된다. (입주민 ○○○)
- 입주민의 민원·질문에 자세한 답변·설명을 주는 것이 관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이나, 입주민 중엔 불순세력과 투쟁에 개입됐던 입주민이 함께 거주하므로 공식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대화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안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내용이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관리소장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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