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입찰담합 의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찰참가 업체는 총 6개업체가 참가했으나 그 중 5개 업체는 1개 업체에 밀어주기식 담합이거나 혹은 한군데 업체가 공사 내역서를 임의대로 5부를 작성해 타 업체 날인만 받고 입찰해 낙찰된 상황이 의심스러웠다.
공사대상 건물은 592세대, 15층부터 20층까지 10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연면적 약 1만9천5백평인 아파트이다. 면적이 넓고 건물이 높은 상태에서 설계도면 없이 산출한 5개 업체 공사내역서 수량이 동일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입찰 전 업체간 담합 혹은 비리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셋째, 관리주체의 전문성부족으로 입주민을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다. 관리주체의 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 부위에 맞지 않는 자재를 선정함으로서 공사 전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거나 입주민이 사용 중 위험해 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 점이다. 실례로 공사 전 지하주차장 바닥은 거친 마감 자재(분말 하드너)로 돼 있어 우기나 겨울철 미끄럼에도 비교적 안전했으나, 보수용 공사자재 선정 잘못으로 미끄럼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인명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넷째, 관리소장의 공사감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이었다. 공사 시방서상의 공사사항과 주의사항 숙지 미숙으로 공사부분 외 다른 부위 손상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이 미숙했다.

다섯째, 관리사무소 담당 및 관리소장의 공사관리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공사 내역서 중 ‘낙서방지페인트’ 공사부분 미시공으로 공사누락, 화재발생시 방화를 위해 설치한 ‘도어체크’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미비 등 공사완료 점검 및 기타 미비사항에 대해 준공검사 없이 기성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다.

3) 부당 계약 및 공사 내역서에 대한 전문가 검증
첫째, 공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전 검증에 필요한 공사도면이 없다는 사유로 1동당 20층씩 10개동을 모두 실측해 도면화 시켰다.

둘째,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견적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사수량과 노무비를 산정했으며 노임부분에 대한 노무비 산정은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셋째, 공사업체 공사계약 내역과 도면으로 산출한 물량을 검토해 그 차이점을 입증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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