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 개선방안
1.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 강화 방안
입주민의 무관심속에 관리주체의 각종 공금 횡령·부정·비리와 관리사무소의 부실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간의 불신·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선출되며 무슨 일을 하는 기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과연 적정하게 부과됐으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며,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등 부정·비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책이 이뤄져야 한다.
동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는 입후보 출마가 불가하도록 하고 검은돈과 연관된 거래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으로 건넨 돈의 수십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동대표들에게 아파트와 관련한 웬만한 위법 행위는 과태료 수백만원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과태료 부과처분은 처벌이 너무 약하므로 아파트 단지 내·외에 부정과 비리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관리소장의 부정 방지 방안
관리소장의 부정·비리는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 경제적 손실 초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정·비리 횡포에 대한 분석결과, 위탁관리업체 부정·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입주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밝혀졌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적법한 아파트 관리와 원활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부정과 비리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관리소장의 부정·비리 발각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뒷돈으로 오간 금액의 수십배의 과태료 처분제도를 도입해 동대표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불법에 대한 소액의 과태료 처분은 불법을 저지른 금액에 비해 미약한 금액이므로, 누구나 불법을 저지르고 과태료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수십배의 과태료 부과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하자·보수 공사와 같은 공사에서 관리소장의 보수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관리소장의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등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소장의 정보미공개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리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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