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 검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3조 제1항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정·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않도록 주택법령에서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리주체의 부정·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입주민의 공금인 관리비 등을 횡령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수법은 각 동대표와 결탁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독점하고 관리사무소를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보수공사·자체감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공사비 등에서 입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리·감독이 매우 필요하다.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부정·비리는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3.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부족·부정에 따른 문제점 검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부정·비리 실태를 살펴보면, ‘재활용품 헐값 매각, 지출 증빙 서류 미비’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아파트 부정·비리 분석결과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연 12조원의 관리비가 부정·비리로 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입주민들이 모른다고 관리소장이 무책임하게 한국전력과 계약한 피해 사례는 관리주체의 입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리주체가 전기요금 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입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단적인 피해 증거이다. 아파트 보수공사시 관리주체가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부기관의 전문가 영입으로 공사 검토부터 완공까지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공사에 대한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 발생하는 하자·손실에 대한 문제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피해 사례의 주원인은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불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더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을 갖고 관리소장이 적법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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