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법적 분쟁 현황
1. 대법원판례 하자보수 소송 현황
- ‘공사누락 및 하자보수비’ 반환소송 사례
지난 2009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공사누락 및 하자보수비’반환소송에 대해 판결한 사항으로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사가 아파트 준공 후 건물에 발생할 하자보수에 대비해 ‘하자보수보증서’를 아파트 자치관리 기구에 발급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공사항목 누락 등으로 인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부위에 대해 건설사에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발생했고 건설사는 하자감정에 표기된 손해배상금액을 아파트 자치관리 기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 ○○아파트 도장공사의 경우도 이 소송과 같이 공사항목 누락에서 유사하다.
○○○시 ○○아파트 공용복도 벽체는 무늬코트공사(도장공사의 일종)위 1.8미터 높이까지 낙서방지페인트 공사를 시행하기로 도장공사내역서에 계약했으나 최종 마감재인 낙서방지 페인트공사를 누락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축 전문가의 공사내역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한 ○○○시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의 전문성부족 및 입주민의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판례 특별수선충당금 소송 현황
- 건설사와 입주민 ‘특별수선충당금’반환 소송 사례
지난 2011년 7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로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사가 ○○아파트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까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바, 건설사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을 빼고 공용면적만 계산해 적립했다.
이에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