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대표 변경 안돼
관리비 14개월 째 미집행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노원세무서의 탁상 행정으로 노동자는 물론 용역업체도 고통받고 있다"며 19일 노원세무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노원세무서의 탁상 행정으로 노동자는 물론 용역업체도 고통받고 있다"며 19일 노원세무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민주노총이 노원세무서의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거부로 관리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물론 용역업체까지 고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행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9일 노원세무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원세무서가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거부하는 등 몽니를 부려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입주민 평안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1년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후부터 상습적으로 관리직원 급여와 경비·미화업체에 대한 용역비 미지급이 발생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 정상화를 위해 2022년 10월 A씨를 투표를 통해 해임하고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했다.

그러나 A씨는 “입대의 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노원세무서는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자 변경을 거부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관련해 단체 내부 분쟁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때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 등록사항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을 거부하는 것은 지위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표자선정에 관한 분쟁이 제출된 사실관계나 행정·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이미 어느 정도 해결돼 있는 경우, 대표자선정에 관한 민사소송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을 막기 위해 제기되는 등 최종적인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대표자회의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까지 관련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조심 2017전4072, 2018.3.20.)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노총 측 설명에 따르면 전 입대의 회장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됐다. 그러나 노원세무서는 ‘아직 불복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표자 변경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노원세무서 앞에 모인 민주노총 소속 경비·미화 노동자들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은 “아파트 관리비가 14개월 째 지급되지 않았다. 경비 용역업체에 지급되야 할 돈만해도 약 11억이다. 아파트 관리 행정이 모두 마비됐고 용역업체들도 한계상황에 봉착해 수억의 채무를 지고 업체가 철수를 하느냐 아니면 도산을 하느냐의 기로에 놓였다”며 “아파트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체불이 아닌 집단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고 아파트에서는 300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아파트 한 개동의 난방이 지난 겨울 작동하지 못했다”고 호소한 뒤 “노원세무서는 지금 당장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