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입대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거부 논란

해임 회장 인감 등 인계 거부로
관리직원 급여·공사비 등 체불

사업자 대표 변경 필요한데
세무서, 소송 중 이유로 거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14일 노원세무서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A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14일 노원세무서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A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노원구의 2000세대가 넘는 A아파트는 2년간 20억원이 넘는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각종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2021년 6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B씨가 그해 7월부터 관리업체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종 비용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후 당선무효와 해임 결정에도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음에도 노원세무서에서 아파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관리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도 인정한 입대의 대표자
세무서서 인정 안 해

전임 회장 B씨는 지난해 10월 입주민들의 요구로 진행된 해임투표를 통해 동대표직에서 해임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 자격도 상실됐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직인과 공문서, 인감도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아 관리비 집행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A아파트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변경하고자 지난해 11월 노원세무서에 변경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원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는 ‘현재 소송진행 중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시까지 변경을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노원세무서는 그 근거로 과제기준자문 법규과-0824(2008.02.27.)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들었다.

A아파트 측이 확인해봤더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지난해 11월 7일 당일 B씨가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동대표 및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A아파트는 B씨의 해임 후 보궐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새로 선임된 회장 및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를 관할 노원구청장에 신고하고 11월 4일 수리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구청에서도 인정한 입대의 대표를 세무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원구청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는 통보 공문.
노원구청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는 통보 공문.

노원세무서는 아파트의 계속된 항의에 올해 2월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로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A아파트의 실제 대표자를 결정·회신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노원구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노원구는 또 ‘실제 대표자, 집단민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변경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라 귀서(노원세무서)에서 판단하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A아파트가 노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재신청을 했지만 노원세무서 측은 여전히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노원세무서장에 대표자 자격이 제3자에게 확인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동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해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 해임 결정을 하거나 해임에 대한 본안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법제처 민원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우리 아파트 또한 적법하게 해임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변경해줘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C씨는 “노원세무서가 근거로 든 ‘과세자문기준 법규과-0874’는 국세청 내부의 오래된 예규이며 고유번호증과 관련된 것으로 본 아파트의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훈령이나 예규보다 우선되는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세무서 재량으로 결정 가능”

C씨는 이 같은 이유로 노원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변경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국익위원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세청에 조세심판 청구도 제기했다.

C씨는 조세심판 청구이유서에서 관련 심판결정례 등도 들었다. 한 조심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 거부 행위가 실체적인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 다른 조심 결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첨부해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세 관청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아파트와 같은 구인 월계동 모 아파트에서도 몇 년 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 조세심판 자료를 제출해 노원세무서로부터 결국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은 단지 사정에 따라 세무서의 재량으로 특별한 예외 결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파트 정상화 위해
올바른 판단 해달라”

본지는 A아파트의 민원 건과 관련해 국세청 대변인실을 통해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정확한 거부 사유와 의견 등을 물었지만 “현재 불복이 진행 중인 건으로,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제대로 내고도 지난 겨울 고장난 난방배관 등을 고치지 못해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각종 공사나 쓰레기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긴급하게 처리하는 보수나 사무용품 구입 등은 외상이나 직원들의 사비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리직원들과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직원들의 급여는 위탁업체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지급하고 있다. C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들과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불안정한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보려 한다”고 말했다. C씨는 14일부터 노원세무서 앞에서 관리직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등과 함께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C씨는 “전임 회장 B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임기가 2023년 5월 26일이 종료인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 신고 수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등에서 회장의 지위권 다툼으로 입주민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서와 국세청, 정부 기획재정부 등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