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A.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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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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