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개정 후속 조치
안전점검전문기관 관련 신설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이번 예고는 개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역이 폐지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다. 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업역이 폐지되고 시설물안전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됐다.(하단 링크 참조)

국토부가 18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안전검검전문기관 등록, 휴업, 재개업, 폐업, 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 등 신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정밀안전점검 의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9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 및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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