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내년 1월 1일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앞두고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돼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로 분리돼 있던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대행을 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자격요건이 더 높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종전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후에도 1년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대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1년이 지나기 전 등록기준을 갖춰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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