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설물안전관리법 공포
유지관리는 건설사업자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 시설물안전관리법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해왔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자 대신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종전 유지관리업자는 개정 법 시행 후에도 1년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또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해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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