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

 

16일부터 경인 지역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이자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허숙정 의원의 민생 1호 공약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본지에 허 의원의 공약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조금씩 입장은 달랐지만, 모두 거대 야당의 예비후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너무 무지할 뿐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동떨어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표했다. 다양한 우려 중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의 기고글을 소개한다. 

한주협 조만현 회장
한주협 조만현 회장

얼마 전 인천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가 아파트 관리비 반값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반값 관리비가 가능하다”며 “특히 위탁관리회사 주도로 결정되는 ‘깜깜이’, ‘묻지마’식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전혀 없는 주장이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의한 관리비 차이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전부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자료에 의하면 위탁관리수수료는 전국 평균 ㎡당 8원으로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에 불과하다.

위탁관리 회사 주도로 관리비가 ‘깜깜이’, ‘묻지마’로 결정된다는 것도 현실과 다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관리주체에서 연간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56조에 따라 관리비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인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깜깜이와 묻지마 관리비는 있을 수 없다.

관리비 상승의 진짜 요인은 관리 방식이 아니라 법령 개정에 의한 비용 증가에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세대 내 전기 시설까지 점검토록 고시하고 선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 고용 또는 업무 위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물 점검 의무가 생기면서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애먼 관리 방식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 의무 신설로 증가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비율을 2022년 기준 88%로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탁관리는 자치관리에 비해 인력 수급, 하자 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이점이 있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위탁관리가 자치관리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다. 또한 관리업무 관련 법적 책임에서도 더 자유로우므로 입대의는 위탁관리를 선호한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반값 관리비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성 발언과, 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현실을 주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사항으로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입주자등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들을 비리의 온상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전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회계 사고나 산재, 인사 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생할 경우 위탁관리회사 책임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긴급사태 발생 시 외부관리요원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인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전문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결국은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이제 곧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 표상’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항상 선거철이 되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발표가 선거 때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공동주택관리업체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그리고 입주민들이 받아왔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다시 한번 민생법안이나 정책법안을 발표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고 신중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를 바라며, 특히 공동주택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