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단지가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정될 전망이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단지를 의무관리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조문을 준용해 매년 4시간 교육이수, 집합교육 등 의무가 주어진다.

또 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역시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관리비 적정성 점검 업무를 수행할 기관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리비 공개‧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관리비 점검 업무 수행기관은 K-apt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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