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발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도
관리현장 반발 예상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비교 화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점검, 입주자등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 완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제안했다. 전주혜, 박상혁, 이용선, 정동만, 윤준병, 김학용, 하영제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건(박상혁·정동만 의원 각 2건, 그외 각 1건)을 반영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먼저 관리비 투명화를 이유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감사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이 특히 많이 담겼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해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지원 ▲소음 저감재 설치비 융자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에 대한 각 공동주택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관리현장의 반발과 어려움도 예상된다.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 완화의 경우 현재도 관리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의 주도로 인한 빈번한 감사 요청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서류 준비 등 업무 가중,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마다 노후도, 시설특성, 단지특성 등에 따라 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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