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빈번한 지자체 감사 우려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업무 등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혜, 박상혁, 이용선, 정동만, 윤준병, 김학용, 하영제 의원 등이 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해 제안한 것으로 지자체 감사요청 요건 완화 외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점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층간소음 관리 강화 ▲지역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성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 등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춰져 좀더 쉽게 감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감사 실효성 확보가 목적이라는 설명이지만 관리현장에서는 현재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악성 민원 입주민에 의한 빈번한 감사와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앞으로 지자체장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관리비 등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지원 ▲소음 저감재 설치비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필요성을 제기해온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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