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주법 24일 공포
층간소음 방지 규정 등도 담겨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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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내년 4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24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된다.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단지가 아니어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대상 확대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구성원은 입대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지자체장의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지원 ▲국가의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비용 지원(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게 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국가가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포날인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K-apt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단지 규모 확대 근거 규정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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