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원 지원 대책 발표
야당·노동계는 ‘맹탕’ 비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추가 유예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컨설팅 및 교육 기술 지도 확대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안전 장비 도입 비용 지원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이다.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해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해 합의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이달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바로 다음 날인 4일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이 충족돼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