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추가유예 가능성에 관심
관리업계도 적극 대응해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추가 유예될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제정 이후 이미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한국갤럽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달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8%가 ‘추가 유예 없이 즉각 시행’을 지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30개 중분류 업종 중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은 4번째로 사망자가 많아 ‘재해다발 상위 업종’으로 분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10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위탁관리업체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관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관계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공동주택관리업계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더해 현장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해서도 안 된다.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설치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등에 해당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별도 자격 기준은 없으나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는 없다. 

주택관리업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은 사다리 추락 사고다.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용부에서 안전모 필수 착용, 2인 1조 원칙 준수, A형 사다리 사용 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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