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 개정 추진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여야합의를 통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조건부 협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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