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사)한국급수설비협회 회장

옥내급수관 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선돼야 할 다섯 가지를 요약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형 건물의 공동구 배관의 블로우 다운(Blowdown)의 의무화다. 연 1회 이상 공동구(共同構) 입상관(立上管) 하단의 배출 밸브(Drain) 개폐를 약 1분 이상 반복적으로 시행해 퇴적된 불순물을 밖으로 토출 시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6호에 신설해 의무화로 공용배관의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배수시설)’조항을 건축물의 준공 검사 시 철저히 검증해 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급수 배관은 건축물의 수명(40년 이상)을 고려해 교체하기 쉽도록, 옥내배관을 천장 배관으로 권장, 시행하고 바닥 배관은 난방관과 배수관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일부 수도인 중에 수돗물은 냉수만 생산 공급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온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수도법에는 엄연히 급수설비의 정의에 계량기에서 수도꼭지 외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고 돼 있으므로 상태가 더욱 심한 온수 배관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네 번째는 옥내 급수 배관은 소비자 자신이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제2호 나목에 따라 관리할 자산이므로 소비자 부담 원칙하에 연 1회 이상 청소해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최근 거의 모든 건축물에 옥내급수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PB(폴리부틸랜 – 에이콘)배관의 실태조사와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 프탈레이트 계열의 합성고무 패킹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수도꼭지에서 검은 물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민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끝>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