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사)한국급수설비협회 회장

급수 배관 내부에 물이 있고 유체의 이동이 없는 동안에는 수돗물 속에 함유된 각종 유기물과 무기물이 가수분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생물막을 포함한 중금속이 쌓여 수압 변동 시 충격 때문에 단락될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는 많은 수량에 섞여 나와서 보이지 않다가 필터를 설치해 사용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슬라임 형태로 발견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세대 내부의 옥내 수도 배관은 관경이 20mm 이하가 일반적이고 각종 부속으로 구간별로 분기하는 특성이 있다. 통상 내부 배관의 길이는 평형이나 화장실 개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개별난방과 집단(중앙 또는 지역)난방 방식에 따라 냉, 온수 배관은 대략 50m 이내가 된다.

세척 기술 개발 이전에는 부속의 곡관(앨보우, 티이) 부위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없어 음료용 방청제(防錆劑)를 투입했으나, 부작용이 용해도(溶解度)에 따라 유해가 예상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급수관 내에 공기압을 간헐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세척보다는 교체비용이 효과적이라서 업종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 건설기술연구원이 수압과 공기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0년 7월에 최초로 특허에 등재되고, 그 이후 물속에 구연산 용제 또는 오존, 압축질소가스, 압축산소, 피그 삽입 등을 이용한 방법이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청소 후 냄새 문제, 압력용기의 충전, 운반의 문제점 때문에 거의 도태된 실정이며 급수 배관 속에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한 강력한 공기(5kg/㎠∼13kg/㎠)를 간헐적으로 주입하면 수격작용(Water Hammer)에 의한 강력한 진동으로 2kg/㎠ 이내애서 흡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물 분자 속에 간헐적인 공기가 주입되면 공기 방울이 터지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물 입자가 쪼개지는 나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관 내벽의 이물질을 밖으로 토출시키며 세척작업이 이뤄진다. 이 방법은 아무리 고압이라도 토출구 한 곳을 열어 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배관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항에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위 법률을 근거로 해 VWHC(볼텍스 워터해머 클리닝)공법, IPC(충격초음파)공법, 미세 초음파발생기 또는 수처리장치(자기, 이온화등)를 부착한 특허를 취득해 6~7개 업체(모 기업 기준)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일반세균의 기준치가 1㎖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인용해 일부 사람들이 과장된 요설로 기준치가 조금만 넘으면 마치 큰 일이 날것처럼 호도하는 바람에 먹는 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극한의 경우 인체에서 배출하는 소변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인체는 먹는 물에 관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는 수조 개소의 피부 모공을 통해 땀을 배출하는 등 수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모공을 통한 흡수도 하고 있다. 먹는 물은 콩팥이 있어 자정 능력이 있지만 피부 모공에는 아무런 정화 기능이 없어 미생물막이나 중금속 등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체내에 쌓여 피부 트러블이나 아토피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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