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사)한국급수설비협회 회장

수도법 제3조 제24항 정의 중 급수설비에 옥내급수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도계량기 이후 수도꼭지까지의 모든 배관을 말한다. 대형 시설물에서는 통상 ∅200mm 이하의 배관을 사용, 공용배관을 통해 사용처인 수도꼭지까지 각종 부속을 거쳐 감압 또는 가압해 수돗물을 이송하는 급수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여기서 필요한 수압은 각종 펌프를 사용해 6Kg/㎠∼8Kg/㎠의 압력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압이 낮은 곳은 별도의 가압펌프를 사용하거나 수압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감압 변을 이용하고 있다.

입상관에는 필수로 보수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입상 배관 하단에 배출 밸브가 있어 주기적인 배출 작업을 통해 배관 내부에 흡착돼 있는 이물질을 통상의 압력으로 밖으로 토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 세대 내부 배관은 각 세대에 분기돼 있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직전에서 감압 또는 가압해 사용수의 동 수압을 수도꼭지 관말에서 0.8Kg/㎠∼2Kg/㎠을 유지해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 배관은 ∅20mm 이하의 관경으로 세대별 보일러나 지역난방을 통한 온수 라인과 직수를 이용한 냉수 라인으로 구분돼 수도전 직전 앵글밸브를 통해 혼합수전 또는 사용처로 공급한다.

이 급수 배관은 관말에 속하며 수압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정체수 시간대(통상 밤 12시-아침 6시)에 배관 내에 유동이 없어 물속에 함유된 각종 원소가 가수분해해 관 내벽에 흡착되며, 미생물막의 형성은 물론 중금속 성분의 응집을 통해 관내 벽에 형성된 이물질이 수전 개폐 시 수압 변동으로 인해 각종의 슬라임을 배출하게 된다. 특히 온수 배관의 물은 일단 끓은 물이 배관 내에서 식는 과정에서 더욱 활발한 가수분해 작용을 해 오염 상태가 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평상시 많은 급수량에 혼입돼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전 말단에 필터를 사용하면 확연히 오염도를 알 수 있으며 관의 교체 시에나 그 실상을 알 수 있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옥내 급수 배관 형태를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2항에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단 급수·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 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해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해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 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준공 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있으나 마나 한 법령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다수 국가들이 급배수관을 노출 배관으로 하고 분기관을 세대 내부 천장 또는 벽체를 천공·분기해 사용하고 있어 수명이 다된 급수관의 교체가 용이하고 누수 시 자체 세대로 누수가 감지돼 타 세대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공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수 배관이 마치 혐오 물건인 양 너나 할 것 없이 세대 내 목욕탕 바닥에서 분기해 배관을 매설하고, 아랫세대에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방수작업을 시공한 후 바닥에서 벽체를 통해 매립 배관은 마감재를 덮어 마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층 세대 누수 시 아랫세대 천장에서 누수가 감지돼 1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관을 교체하거나 부분 보수할 때 집안의 방수층까지 훼손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4월 1일부터 급수 배관에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일본의 경우 아직도 아연도 강관을 노출 배관으로 하고 열선과 보온으로 보강해 벽체를 천공해 실내로 수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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