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퇴직 일주일 전부터 새로 일하게 될 아파트에 출근해 간단한 인수인계 업무 등을 처리한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업계 경력이 30년에 달하는 베테랑 주택관리사가 8일 동안 이중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 판사)는 세종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주택관리사 A씨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절차상 혼선을 주장하며 이중으로 지급받은 월급을 반납한 사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변경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위탁관리업체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1년 5월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위탁관리업체와 세종시 소재 또다른 아파트에서 2021년 5월 24일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요청으로 A씨는 2021년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이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고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A씨가 2곳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중취업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A씨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혼선이 있었을 뿐 실제로 2곳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시장을 상대로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령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2021년 5월 24일부로 새로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됐다는 내용의 배치 신고를 한 사실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2021년 5월 24일자로 A씨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사실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A씨에게 6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5월 미지급 급여 약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A씨가 이중취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2021년 7월에 추가로 지급한 5월 미지급 급여 약 100만원을 환수했고,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일을 2021년 5월 24일에서 2021년 6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택관리사로서의 경력, 5월분 급여의 환수 시기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변경 시기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A씨의 새로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무 시기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2021년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기존 아파트와 새로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 이중으로 취업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택관리사의 이중취업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이중취업한 주택관리사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오직 자격취소 하나뿐이다. 어떤 예외도 없다. 유사한 사례에서 해당 재판부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규정,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에게는 부과 및 감경 여부에 관해 재량이 없다”며 주택관리사의 이중취업이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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