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시 반드시 출입 통제
방화문 등 한시적 개방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사고가 났던 곳은 하천 옆이었잖아”, “우리 단지는 침수된 적이 없어”. 아니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포항의 하천도 평소 물이 없는 건천이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전문가답게 기본에 충실하고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우선 일기예보와 재난안내문자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예보가 있다면 입주민들에게 미리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해야 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침수의 조짐이 보였을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지난해 7명이 사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의 경우 포항시에서 재난안내문자를 통해 인근 하천의 범람에 대해 경고하던 시점에 아파트 관리책임자가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특히 이미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절대 들어가선 안된다. 전기시설 등이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침수와 함께 전기가 끊어지면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침수는 물이 들어차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압이 높아 참변을 당할수도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는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던 한 남성이 거센 물살에 휘말려 지하 3층까지 휩쓸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폭우가 예상된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하주차장 방화문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두는 것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편이다. 포항 아파트 침수 사고의 경우 사망자 7명 중 5명이 방화문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경북소방본부는 이에 대해 “빠르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방화문이 설치된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수압으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물이 일반 성인의 정강이 높이인 30cm 정도만 돼도 어린이나 노인, 여성 등은 문을 열 수 없으며 무릎 높이인 50cm가 되면 수압을 이겨내고 문을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예측해서 대비해야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리소장을 단순한 일반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비상업무조직표 작성 및 역할 담당자 지정 ▲차수판, 모래주머니, 이동식 양수 펌프 등 확보 ▲체크리스트 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점검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된 소명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재산피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평소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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