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왼쪽)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체험해봤다.
본지 기자(왼쪽)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체험해봤다.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물막이판은 빗물이 대문, 창문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등 물막이판의 수요와 설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막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물막이판 설치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주장의 요지다. 

탈착식 물막이판 설치

시간 소요 적지 않아

바닥 상승식(자동) 물막이판의 경우 그 금액이 비싸 대부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탈착식(수동) 물막이판을 설치한다.

탈착식 물막이판 역시 물길을 막아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은 톡톡히 하지만 설치에 드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대 후반 남성인 본지 기자가 실제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본 결과 물막이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3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2~3개의 물막이판을 연결해 설치한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의 침수 방지를 위해 출입구 1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데 산술적으로 5~1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시 아파트의 경우 인근 하천이 범람한 지 약 8분 만에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이를 비춰볼 때 물막이판 설치를 채 완료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은 침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물막이판 제조업체 A사는 “물막이판 설치에 시간이 그만큼 소요된 이유는 물막이판 설치에 미숙해서일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제때 완료하기 위해서는 설치 방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설치 모의훈련도 해보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언제 설치? 규격은? 

 명확한 기준 없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면 철수하기 전까지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며 일부 입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물막이판 설치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의 기준점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한 관리소장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막이판의 규격 또한 설치하는 장소마다 각각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은 반지하주택 등에 40cm 높이의 물막이판을 보급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최대 높이 50cm의 높이의 물막이판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막이판 제조업체 B사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온다고 가정할 때 50cm 높이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이 40cm 높이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의 침수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역시 안전을 위해 50cm 이상의 물막이판 설치를 문의하고 있다”며 “물막이판의 높이를 10cm 늘리는 것이 침수 방지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최소 규격을 규정해야 한다면 50cm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물막이판은 보조시설, 

시공 때부터 침수 방지해야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0조 제1항에는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해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물막이판은 방지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위탁관리업계 관계자 C씨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의 뜻과 같이 물막이판은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면서도 “하지만 침수 방지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인 물막이판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관리주체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배관에서 물이 역류해 침수되기도 하는 등 빗물의 유입만이 지하주차장 침수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 역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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