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전등 교체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회사 직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만 인정하고 그 직원에게 약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본지 2023년 6월 5일자 제1440호 2면 관련기사 참조)

작년 7월에는 경기 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A위탁사 소속 기전기사가 천장에 설치된 배관 점검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본지 2022년 8월 1일자 제1400호 3면 관련기사 참조)

지난달에는 관리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필로티 형식의 주차장 천정 하수 배관이 막혀 통수 작업을 하던 외부 전문 업체 사장이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재해로는 추락에 의한 사고가 아마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대부분일 것이다. 장기수선공사로 진행되는 외벽 도장 공사 등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도 거의 매년 일어 나고 있지만 그것은 전문공사업체에 의한 사고로 대부분 숙련공에 의한 달비계와 같은 고난이도의 위험한 작업에서 일어나는 점이 다르다.

사다리 작업에서의 사고의 특성은 고공작업에 익숙한 전문 숙련공이 하지 않고 관리소 일반 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쉽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관리소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에서 유입되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사다리 작업 중 전도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작업 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등의 기본 수칙만 준수하면 적어도 중대재해 발생 상황은 모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계를 선도하는 모 회사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경비와 미화원을 포함한 관리인력의 산업재해 사고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작년에는 55.8%, 재작년에는 42.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추락에 의한 사고만 잘 예방하여도 사고의 절반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재해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것을 제안한다. 안전모 착용은 만에 하나 사다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주요한 보호구이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안전모를 단정히 쓰고 작업 하는 것을 보면 관리회사와 직원들에게 더 큰 신뢰감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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