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포스터’ [사진제공=산업안전공단]
‘이동식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포스터’ [사진제공=산업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4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의 설비과장 A씨가 누수 관련 작업 도중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소속된 위탁사의 대표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 28일 아파트 필로티 전등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7월 4일 아파트 천장에 설치된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 추락(37.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작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사다리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 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이 담긴 ‘이동식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지침 준수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공단 서울광역본부 이소희 차장은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은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안전사고 역시 사다리 작업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고위험군인 고소작업 관련 계획을 우선적·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업체 역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관리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안전보건실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우리관리 유재길 안전보건기획팀장은 “본사 임직원들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회의(Tool Box Meeting)를 실시할 것 ▲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관리업무 종합플랫폼 ‘우리지니’를 참조해 자사의 안전보건 지침을 이행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종합주택관리는 중대재해 사고 미발생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관리현장에 당부하고 있다.

푸른종합주택관리 이창희 대표이사는 “가장 사고 발생이 잦은 사다리·비계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뿐만 아니라 화기·중량물취급, 정전으로 인한 작업, 계단 대청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라며 “따라서 당사는 6대 위험작업 및 기타작업을 실시하기 전 안전이행 확인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현장감독자 선임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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