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5일 공동주택 관리업계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주택관리업체 대표 B씨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60대 C씨가 누수 관련 작업 도중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자 C씨가 소속된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B대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안전모 착용 미교육을 지적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 당일,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B대표는 법정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은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 사고 다수 발생, 철저히 대비해야”

이 사건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직원 추락사 등 중대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소재 모 아파트 지하 2층 환기실에서 약 3m 아래 지하 3층으로 추락한 관리직원이 숨진 사고, 지난달 18일 충북 청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크랙 보수 작업을 하던 관리직원이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지난달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배수로 점검 작업을 하던 관리직원이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 역시 중대재해에서 안전하지 않다.

또한 추락 위험 외에도 ▲화기 취급 작업에 따른 폭발, 화상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따른 질식 ▲정전 작업에 따른 감전 사고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적지 않다.

이에 최근 한국주택관리협회 일부 회원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회원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협회 차원에서 대비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업체마다 규모도, 사정도 달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획일적인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모든 회원사의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 간 정보교류나 영세 회원사에 대한 정보 지원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인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의 경우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에쓰오일, LG전자의 경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참작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택관리업계, 중대재해 관련 인식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여전히 중대재해와 관련해 경각심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택관리업계 관계자 D씨는 “아직까지도 ‘몇 년을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안전 보호구 등이 불편하고 업무 속도에 지장을 초래한다’ 등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관리현장에 꽤 많다”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업계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이소희 차장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단에서도 관리현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산재돼 있는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곳이 많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공단도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및 근로자들은 공동주택 관리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