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준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역별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잡수입의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입주자기여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1)(공동기여분)은 관리비에서 차감(또는 예비비로 적립)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규약(준칙) 등에는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에 대한 별도의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개별 거래나 사건별로 입주자기여분 또는 공동기여분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아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해석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잡수입 중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2)은 다음과 같다.

한편 공동주택에서는 잡수입을 우선 지출하기도 하는데 잡수입의 우선 지출에 따라 발생한 비용 역시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 구분 시 고려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3) 중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의 일반적인 구분2)은 다음과 같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감안해 보면, 상기와 같은 관리규약(준칙)의 내용은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세입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자만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분양된 공동주택에 있어 세입자만 입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만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존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결국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과 사용자가 기여한 부분으로 세분화하지는 않는다.

2) 일반적인 관리규약(준칙)에 따른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의 구분이며, 특정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정함에 따라 구분하되 그 구분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정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3)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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