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신민호 사무국장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신민호 사무국장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평소에 직원들 앞에서 ‘근무시간을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 현실은 1년 남짓 근무하는 관리소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동대표나 입주민이 없고 신임 동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고용불안이 생기니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는가. 이런 분위기의 공동주택은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급급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땜질 보수공사를 하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공동주택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입주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관리비 아닌가.

반면에 장기근속 중인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례를 보면 업무대처능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매일 30분 이상 일찍 출근해 단지 순찰을 돌고 문제점을 파악해 그날그날 업무지시를 하고 매주 관리직원들과 회의를 개최해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시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해 회의 안건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등 직원들의 신뢰와 동대표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근무 의욕이 넘친다. 또한 예상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해 예방 정비하고 관리해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런 관리소장이라면 고용불안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반대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아 관리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위에 두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 종사자는 이 두 가지 중에 대부분 속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조금 알만하면 중임제한으로 더이상 동대표를 할 수 없고,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다시 입대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잘 관리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힘들다.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사업자 선정 과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와 같은 지식을 어느정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 관리주체와 협업해 공동주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입대의는 의결기구이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가 집행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입대의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업무 간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에 언급했듯이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퇴근한들 동대표들은 알 수가 없다. 관리 소홀로 장비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빈번한 수리가 반복되도 역시 알 수가 없다. 아주 드물지만 일부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초보 동대표들의 무지함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입주민들이 부담한 피같은 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동대표들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중임제한도 대폭 손질해 중임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리소장들이 우려하는 제왕적 동대표, 비리 동대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보완하면 된다. 지금은 주택법령과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이 촘촘하게 돼 있어 관리주체나 동대표들이 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돼 중임제한을 완화해도 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부담한 피같은 관리비가 동대표나 관리소장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기능을 잘 발휘하면 관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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