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1

[질문]

세대 현관 앞 CCTV 설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및 갈등상황의 해결.

[답변]

많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관 앞 택배 분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현관 앞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옆 집 또는 앞 집 세대의 출입현황을 알 수 있게 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세대 내부 공간이 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며 세대 간 분쟁과 갈등도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자신의 집 현관문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한 입주자를 상대로 같은 층 입주자들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대가 개별적으로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현관 출입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세대 현관문 내지 현관문 전방의 복도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입주자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CCTV 설치 및 이용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CCTV를 설치한 입주자가 개인의 방범 목적 외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CCTV를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에 내장된 이웃의 사생활 보호 마스킹 기능을 설정해 원고의 집 출입문 인근과 아파트 복도의 일부분을 가리게 해뒀고,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을 CCTV에 부착해 현관문 바로 전방의 극히 일부분만을 촬영하게 했으며 다른 세대가 CCTV에 비춰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리해 보면, 세대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다른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돼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세대 앞 현관문에 순수하게 방범만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른 세대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마스킹 기능을 설정하고, 다른 세대를 비추지 않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개인정보분쟁위원회의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민간)’에서도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도 참조해 현관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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