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브랜드경영실 CS팀 서비스 교육 강사 김민채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공용공간에 많은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빠른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상구에 적치된 물건들이 대피를 방해해서 화재와 인명피해를 더 크게 만든다. 우선 공용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 적치물은 불법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장애물이 피난상 장애가 되는가의 여부는 소방청 단속 지침에 의거, 피난 장애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공용 공간 내 개인 물건 적치 조건

1. 비상구 창문을 가리거나, 소방 시설 앞 물건 적치 금지

2.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 두지 않고 최대한 벽쪽으로 밀착시켜 두 사람 이상이 대피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3. 큰 가구, 화분 등 이동이 어려운 물건이 아닌 이동식 쓰레기통, 유모차 등 즉시 이동이 가능하여 대피에 장애가 없는 물건만 적치하기

4. 복도 끝이 막힌 구조일 때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복도 끝에 물건을 보관하기

5. 적치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기

6. 소방 점검 시 이동 조치를 권고받으면 물건을 바로 이동시켜야 함을 인지하기

그럼 적치해도 된다는 말일까? 복도나 계단은 공용부이며 특정 세대가 이를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만약 이런 경우 관리인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있다. 특히 즉시 옮길 수 없도록 난간, 손잡이 등에 묶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다. 자전거를 난간에 묶은 경우 연기가 꽉 찬 상태에선 볼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피난하다가 걸려 넘어지면 계단 특성상 중상을 입을 수 있다.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꾸준히 안내해 화재 피해도, 이웃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길 희망한다.

◼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복도 적치물 치워주세요!

1.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며칠 전에 소장님께서 순찰하면서 계단과 복도에 있는 적치물을 정리해 달라고 세대마다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모양이네요. 원래는 소방법에 의해 복도나 계단에 적치하는게 안 됩니다. 즉시 옮길 수 있는 물건이거나 두 사람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적치가 허용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3. 저희가 확인해보고 적치 조건에 맞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4.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큰 유모차나 아이가 많은 집은 짐이 많아서 물건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 집 앞에 쓰레기 놓는 집 때문에 냄새나고 벌레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1. 쓰레기를 밖에다요? 너무 불쾌하셨겠네요.

2.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발견 즉시 조치할 수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쓰레기를 두는 경우에는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면 벌레나 냄새 때문에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관련 공동 생활 에티켓 안내물을 꾸준히 부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구요.

3. 혹시 몇 동 몇 호인지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안내 조치하고, 오늘 중으로 전체 세대에 안내 방송도 하겠습니다.

4.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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