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브랜드경영실 CS팀 서비스 교육 강사 김민채

 

애견인 천만 시대라고 할 만큼 공동주택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졌다. 반려견에게는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지만 일부 이웃의 반려동물로 인한 위협을 느끼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란?
1.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 하는 행위
2. 반려동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3. 반려동물이 입주자 등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등과 같이 반려동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웃이 피해를 입게 되는 행위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는 반려동물의 크기나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 반려동물의 고유한 특성과 다른 이웃들의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자세히 규정하도록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 주거공간임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지켜야 할 펫티켓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자.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할 5가지 페티켓 수칙
<반려인>
1.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2.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3.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 봉투 챙기기
4.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5.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잡기

<비반려인>
1.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않기. (이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2.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 먼저 구하기
3.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지 않기
4. 타인의 반려견에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기
5.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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