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회계진단팀 고민주 팀장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중 수선유지비는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로 구분하고 있다. 가끔 우리 아파트는 매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지출하지도 않은 시설유지비를 부과하느냐는 민원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수선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일시 또는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해 부과하기도 하며, 월별 부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한 연간 예산 금액을 12분의 1씩 정액 부과해 충당했다가 지출하기도 한다.

시설유지비
공동으로 이용하는 냉·난방시설 청소비, 저수조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시설의 보수유지비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 수질 검사비, 승강기안전점검비용, 전기안전관리비(대행료), 소방안전관리비(대행료), 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등 제반 검사비가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법적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부채 계정인 ‘수선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지출한다.

입주가 개시되는 시기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 사용검사가 완료된 상태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시설물 등의 검사는 연 1회 등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이행 사항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그 혜택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비용을 부과·적립하지 않고 비용 지출이 있은 다음에 부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하기 이전의 입주자 등은 그 혜택(수익)을 받고도 시설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을 예상하여 부과·적립하는 것에 대해 발생(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부과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월 지출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시설물의 사용을 위한 법적 기준 등에 따른 유지관리와 관련한 의무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지출 시기가 아니라 그 시설을 사용한 기간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단 예산 금액을 책정할 때에는 산출기준의 적정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산출기준과 내역을 첨부하고 부과해 충당한 금액은 집행 예상금액보다 과다해서도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비와 3년에 1회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비용이 있다. 안전점검비용은 연간 예산 금액을 12개월 분할해 부과하고 정밀안전점검비는 36개월(3년) 분할해 부과·충당했다가 실시한다. 이 또한 법적 의무이행 사항으로 수익자부담원칙과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한 방법임을 볼 수 있다.

재해예방비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소화기 구입, 제설 용품 및 작업비 등이 있으며 이 또한 부과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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