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수년간 열심히 일해오던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6명 모두가 하루아침에 몽땅 옷을 벗고 쫓겨났다. 몇 달 전 경기도 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집단 해고는 수도권의 많은 단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2~3일 전에 해고 통고를 받고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되니 그만둔 직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온 가족이 먹고사는 생명줄인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난 그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서럽고 가슴 아픈 사연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마땅히 없는 딱한 처지였다. 그들은 항의할 힘도, 조직력도 없는 순진한 근로자들이다. 사무실 직원의 집단 해고사태는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아파트에서 수년 동안 입주민을 위해 일하면서 아파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갑자기 모두 교체하다 보니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쫓겨난 사람이 무슨 기분으로 후임자에게 고분고분 인수인계를 잘하겠는가. 민원서류를 하나 찾는데도 금방 찾기가 쉽지 않다. 종전에 접수된 민원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나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계 설비에 대해 수리와 하자 등 여러 가지 진행해오던 일들이 모두 새로운 사람에 의해 다시 진행해야 하니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이러한 대란(大亂)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겁 없이 용감하게(?) 처리한 동대표 회장과 몇몇 동대표들뿐이다.

잘못이 없는 관리소장과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몽땅 내쫓는 행위는 종사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정상적인 업무의 인수인계를 못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추진한 이들은 준 범법행위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위탁관리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 2년 초과 근무를 해오고 있는 경우 관리회사인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단지는 관리 총책임자인 사업주가 없다. 위탁관리 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상 위탁관리회사 대표가 사업주가 돼야 하는데도 사업주 대표는 공란으로 비워뒀고 근로 장소만 관리사무소로 하고 사업장 대표를 관리소장으로 해 종업원 승계 의무를 피하고자 형식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사업주가 없으면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단지가 주택관리 용역계약을 하면서 사업주가 없이 빈 공란으로 비워두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될 일인가.

많은 위탁관리단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4대 보험과 원천징수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장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상 직원의 고용책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지는 우(愚)를 저지르고 있다. 직원의 고용불안을 정부가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없는 불합리한 위탁관리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관리소장과 직원의 급료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소속된 관리회사에서 직접 급료를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사업주다. 사업주 이름을 빼놓고 관리계약을 하는 것은 편법이며 입주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다. 정부는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쳐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가 발전하려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체 육성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한국주택관리협회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실태조사 업무, 안전, 건물의 장수명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를 위임해 정부와 민간과의 협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여년 끌어온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도 형평성을 고려해 이제는 국토부가 허가를 풀어야 할 때다. 이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두 단체가 함께 손잡고 공동주택 발전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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