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결

연체료 및 가산금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오피스텔 관리업체에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 대행 업무 외에 연체료 및 가산금 대납 의무는 없으며, 미지급된 관리소장의 급여 청구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박상한 판사)은 경기 하남시 A오피스텔 관리단이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관리비정산금, 관리소장의 1개월 분 급여, 전기료 및 수도료의 연체료 및 가산금 등의 정산금에 대해 “피고 B사는 관리단에 관리비정산금 509만62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A오피스텔 관리단과 관리업체 B사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계약 했다.

A오피스텔 관리단 측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9년 12월 19일 이후 B사가 지급해야 할 선수관리비 509만6221원, 관리소장 C씨에게 지급해야 할 1개월분 급여 195만원, 전기료 및 수도료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 및 가산금 합계 36만2646원을 B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청구 항목 중 관리비정산금 509만6221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다.

우선, A오피스텔 관리단 측이 청구한 항목 중 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2017년 12월 20일부터 1개월간 근무한 C씨의 급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B사가 C씨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관리단이 B사에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조 제1항 가목,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는 공과금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공과금이 부족할 경우 그 공과금의 대납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입주자들이 전기료 및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해 발생한 금원 36만2646원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B사는 관리비정산금 509만6221원을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1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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