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회신: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다.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12.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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