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공동주택 관리 권한만 가질 뿐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성격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성익경 판사)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A아파트·오피스텔 복합단지의 아파트 입주민이 오피스텔 부분 주차장에 진입 및 사용을 못하는 것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오피스텔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오피스텔은 지하 3층, 지상 40층의 공동주택 2동과 지하 3층, 지상 39층의 오피스텔 2동, 지하 1층, 지상 3층의 판매시설 2동, 지상 3층의 판매시설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에는 총 83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2개 있어 각 진입로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의 지하주차장 중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부분의 지하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부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통행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돼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지하주차장 중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없었으므로 지하주차장과 출입구는 모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공유”라고 주장하며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부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기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통행 및 주차 가처분 결정을 구했다.

법원은 판단에 앞서 “집합건물에서 제3자에 대해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구성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사업집행에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선고(2003다17774 및 2015다47310) 등의 법리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아파트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더 나아가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양도 방법으로 입대의가 양수해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대표회의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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