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집합건물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도

문진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하는 집합건물은 현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며, 집합건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 자본금과 장비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집합건물관리업자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등록요건 미달 또는 건물을 잘못 관리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업자가 맡을 수 있도록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행정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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