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주택확장형 발코니 외벽 구조벽 가능 여부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 변경지침에 따르면 외벽을 구조벽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전부가 발코니 확장 외벽을 구조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발코니 외벽은 비내력벽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부에서 해당사항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바란다.

회신: 도면 등 관련 자료 통해 해당 공간 구조, 이용목적 등 파악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한 사항은 해당 공간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을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3. 0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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