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에 따르면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난간살 사이의 간격이 난간살과 난간살의 안목치수인지, 난간살 중심과 난간살 중심의 치수인지 문의한다.

회신: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 시 난간 높이·간격 등 기준 따라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제1항에 따르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서 ‘난간살 사이의 간격’은 안목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12. 0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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