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 창호 지원기준 개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기준을 개선해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이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개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했고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기존에는 외주부창 전체를 새로운 창호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개선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했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설명회는 코로나 방역단계 등을 고려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가능하며,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사업설명회 영상을 게재 중이다.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도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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