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 지정·고시

한국부동산원 전경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축물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고시했다.

지정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지정일 2021년 2월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지정일 2020년 5월 1일부터)이다.

주요업무는 건축공간연구원의 경우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연구·개발 등 지원 ▲위반건축물 등의 실태조사 ▲건축물 정보 분석·활용 ▲건축물관리 대외 교류·협력 지원 등을 맡는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물의 ▲관리정책 수립·이행 지원 ▲관리계획 실태조사 ▲관리계획 검토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성능확인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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